용인 죽전 민간공원 특례사업 차질

입력 2026-05-08 17:46
수정 2026-05-08 17:47

용인특례시 수지구 죽전동에서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민간 사업자 간 갈등으로 장기 표류하고 있다. 공사비 미지급에 따른 유치권 분쟁이 이어지면서 공원 준공 절차마저 멈춰섰다.

8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죽전70호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11개월째 유치권 행사가 지속되면서 공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수지구 죽전동 일원 10만1710㎡ 부지에 공원과 43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함께 조성하는 것으로, 민간이 주거단지와 공공시설을 건립한 뒤 공공시설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업은 2015년 시작됐으며 당초 올해 12월 준공이 목표였다. 그러나 민간공원추진자 공동대표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사업 전반에 차질이 빚어졌다.

민간공원추진자는 공동주택 분야는 DL건설, 공원 분야는 장안 등 업체와 각각 도급계약을 맺어 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공사비 지급 문제가 불거지면서 업체 간 분쟁으로 번졌고, 결국 유치권 행사로까지 번졌다. 용인특례시는 유치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공원 준공 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파행의 근본 원인이 인허가청인 용인특례시의 잦은 사업 변경에 있다고 주장했다. 설계 변경 지시가 반복되면서 재시공 등으로 공사비가 급증했고, 인허가 지연으로 발생한 금융 비용까지 민간 사업자가 전액 떠안았다는 것이 사업자 측 주장이다.

그러나 용인특례시는 이 같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설계 변경이 공사비 급증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시가 내린 설계 변경은 민간공원추진자와의 협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을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사업 조건 이행과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비 증가는 자재비·인건비 상승과 공사 지연, 주택사업 인허가 조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이를 시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인허가 지연에 따른 금융 비용 부담 주장과 관련해서도 시는 선을 그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민간이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된 사업인 만큼, 금융 비용 역시 애초부터 민간이 감수해야 할 사업 리스크라는 것이다.

또 관계사 간 갈등과 유치권 분쟁, 책임준공 불이행 문제와 관련해서도 시는 민간 당사자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 파행의 가장 큰 원인은 민간공원추진자 공동대표 간 갈등과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 등 내부 문제"라며 "관리형토지신탁상 책임준공 문제 역시 민간공원추진자와 건설회사 간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용인=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