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사 재직 당시 받은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8일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박 의원은 2020년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확보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감찰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감찰을 진행하던 감찰위원회에 제공한 의혹을 받았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024년 2월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박 의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료 활용 행위 자체는 징계 사유로 인정했으나 해임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감찰위원회 회의는 비공개 의사결정 과정인 만큼 자료 제공을 외부 유출이나 누설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