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부활…3주택자 '마래푸' 팔면 5.6억→12.5억

입력 2026-05-08 17:52
수정 2026-05-08 17:53
10일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보유한 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두 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9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돼서다.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압박해 매물 출회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이 8일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모의 계산한 결과, 2주택자가 10년 넘게 보유한 서울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를 10일 이후 매도하면 양도세 10억7500만원을 내야 한다.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할 경우 부과되는 양도세 5억6300만원과 비교해 91%(5억1200만원) 많은 액수다. 10년 전 이 아파트를 8억5000만원에 취득해 현재 시세인 25억원에 매도하는 것을 가정했다.

3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더 가파르게 늘어난다. 3주택자가 마포래미안푸르지오를 매각할 경우 양도세 부담이 9일까진 5억6300만원이지만 10일부터는 12억5100만원으로 122%(6억8800만원) 커진다. 만약 10년 전 6억5000만원에 취득한 서울 상암동 DMC상암센트럴파크1단지 전용 84㎡를 13억원에 매각할 경우 3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은 9일 1억9000만원에서 10일 4억5200만원으로 튀어오른다.

정부는 4년간 유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5월 10일부로 재개한다. 중과가 적용되면 2주택자의 양도세율이 6~45%에서 26~65%로 20%포인트 상승한다.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중과돼 양도세율이 36~75%로 오른다. 양도소득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양도세율은 최고 82.5%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9일이 지나면 다주택자가 세금 부담을 우려해 매물을 빠르게 거둬들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8일 기준 한 달 전보다 10.2% 감소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4일 “문재인 정부가 양도세 중과세율을 높인 2021년 6월께 매물이 약 21% 감소했다”며 “(이번에도 양도세 중과 압박) 조치로 나온 매물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로 10일 이후로도 꾸준한 매물 출회를 유도할 방침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서울의 비거주 1주택 가구가 83만 가구나 되는 만큼 세제 혜택이 축소되면 일정 수준 매물 출회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