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부터 술병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와 그림이 부착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민 건강증진법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과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음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과 음주운전 등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우선 ‘음주운전 금지’ 문구 또는 그림이 추가된다. 기존의 건강상 위험, 임신 중 음주 위험에 대한 경고와 함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동시에 환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경고 그림 표시 근거'를 마련했다. 문구만 표시하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경고 그림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경고 그림은 글자보다 눈에 잘 띄어 음주의 위험성을 더욱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술이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개인의 건강과 사회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고 그림 도입으로 국민이 음주의 위해성을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음주로 인한 건강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