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이름을 ‘인구전략위원회’로 바꾸고 사전예산협의권을 부여하는 등 인구정책 총괄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 명칭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돼 정책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주로 저출생과 고령화 현상에 대한 대응을 규정해 총체적인 인구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왔다. 개정안은 인구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 변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인구구조 전반을 포괄하도록 했다. 위원회 정원도 정책 범위 확대를 반영해 현행 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늘린다.
지방정부 차원의 인구정책 현안과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시·도 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한다. 여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진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주체는 인구전략위로 명확하게 했다.
각 부처와 분야에 흩어진 인구 관련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검토하기 위해 사전예산협의제도 신설한다. 사전예산협의제는 중앙행정기관과 인구전략위가 인구 관련 사업의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미리 협의하고, 인구전략위가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아울러 인구전략위에 인구정책 조사·분석·평가 권한을 부여하고, 관계 기관은 소관 인구정책 추진 시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하고, 인구 관련 예산 사전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