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외화금고은행 우선협상대상자에 우리은행 선정

입력 2026-05-07 18:48
수정 2026-05-07 18:49
이 기사는 05월 07일 18:48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의 외국환 거래와 외화계좌 관리 업무를 맡을 외화금고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은행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 3월 외화금고은행 선정 입찰 공고를 낸 뒤 제안서 접수와 심사 과정을 거쳐 우리은행을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했다. 외화금고은행 선정은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외화금고은행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국환 거래 출납, 외화계좌 개설·해지, 외화자금 관리 등을 수행한다. 해외투자 규모가 빠르게 커지면서 외화 출납과 자금관리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게 국민연금의 설명이다.

국민연금은 이번 입찰에서 역량 있는 국내 은행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동일 금융지주 내 업무영역 개수 제한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주거래은행, 외화금고은행, 사무관리사, 수탁기관 업무 가운데 최대 2개까지만 맡을 수 있었지만 이번 선정 과정에선 이 제한을 완화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우선협상대상자인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실사와 기술협상을 거쳐 다음달 중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계약 기간은 기본 3년이며, 이후 1년 단위 평가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지난 2월 말 기준 1610조원이다. 이 가운데 약 55%인 886조원어치가 해외자산이다. 해외투자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안정적인 외국환 거래와 외화 유동성 관리가 기금 운용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기금의 해외투자 규모가 커진 만큼 안정적인 외국환 거래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금의 외화 거래 및 자금관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이번 외화금고은행 선정을 잘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