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전원 불참에 개헌안 표결 무산…내일 본회의 재소집 [종합]

입력 2026-05-07 16:53
수정 2026-05-07 17:00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전원 불참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투표한 의원 수가 178명으로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헌안 가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범야권 단독으로는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국민의힘 의원 최소 12명의 찬성이 필요한 구조다. 우 의장이 개헌안 상정 직후 "39년 된 낡은 헌법을 시대 변화를 담은 헌법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표결 참여를 호소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졸속 개헌' 반대 당론을 고수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국민의힘 대표로 의사 진행 발언 기회를 얻어 "헌법은 전문, 본문, 부칙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국가의 근간"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있지는 않냐"고 지적했다.

이에 주변 의원석에서 야유와 고성이 쏟아졌고, 방청석에서도 "야", "꺼져" 등 항의성 반응이 터져 나왔다. 발언을 마친 유 원내수석이 회의장을 빠져나가자 범여권 의석에서 "내란 정당이야"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앞서 표결 전날인 6일 우 의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직접 만나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자고 설득했지만 장 대표는 수용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반대할 이유가 없는 헌법 개정안 표결이 7일 이뤄진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표결 당일에도 당론을 고수했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내용 자체에는 이견이 없으나 이번 헌법 개정이 6·3 지방선거에 맞춰 졸속 추진됐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개헌안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원내 6당 소속 의원 187명이 지난달 3일 공동 발의한 것으로, △헌법 제명의 한글화 △부마민주항쟁·5·18민주화운동의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균형발전 의무 명시가 핵심이다.

개헌 절차상 국회는 공고일로부터 60일 안에 의결해야 하고, 이후 30일 안에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6월 3일 국민투표 실시를 전제로 역산하면 오는 10일까지 본회의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우 의장은 개헌안 처리 무산 직후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재소집하겠다"고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