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솔로' 출연자 성폭행 혐의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6-05-07 16:26
수정 2026-05-07 16:27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 출연자인 30대 남성이 준강간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이형근·이현우·정경근 고법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3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새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박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SBS플러스와 ENA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한 바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