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감형된 결과다.<section data-scroll-anchor="false" data-testid="conversation-turn-184" data-turn="assistant" data-turn-id="request-69c9af0d-acf8-83ab-8af5-1778f422699e-9" dir="auto">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이날 검은색 양복에 흰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대부분 굳은 표정으로 재판부를 응시했다. 판결이 끝난 뒤에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변호인과 짧게 대화를 나누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적극적으로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50여 년간 공직자로 재직하며 국가에 기여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국무회의를 소집해 해제 절차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도 감형 사유로 고려됐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무위원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판단했다. 또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등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점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이후 선포문의 법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작성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행위에 대해서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문건을 전달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진술은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이후 추경호 당시 여당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하고 통고 여부를 점검한 행위, 계엄 해제 이후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행위,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예정된 행사에 대신 참석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허위공문서인 '사후 계엄 선포문'을 실제로 행사했다는 혐의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을 설명하며 "피고인은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적인 범행들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날 선고 직후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전 총리 측 역시 "사실관계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해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