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증상으로 응급실에 이송된 환자를 3시간 만에 퇴원시키는 등 진료를 소홀히 해 영구적인 장애를 남긴 의사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강태규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와 B씨(37)에게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충남 천안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이들은 2018년 6월 1일 술에 취해 복통과 구토, 의식장애 등 뇌경색 증상으로 이송된 환자의 진료를 소홀히 하고 퇴원시켜 신체 일부 마비 등 영구적 장애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표준 진료 절차에 따르면 주취 상태의 환자가 뇌경색 증상으로 응급실에 왔을 경우, 의식 상태와 사지 근력 등 기본적인 신경학적 평가를 시행한 뒤 뇌 CT나 MRI 검사 시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 뇌 CT의 경우 뇌경색 발생 24시간까지 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고 경과를 관찰해야 하지만 응급의학과 전공의 4년 차였던 A씨는 이송된 환자가 계속 구토하며 어지럼증을 호소하자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뇌CT검사만 진행했다.
이후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 등을 설명하지 않은 채 전공의 1년 차였던 B씨에게 환자를 인계했고, 추가 검사 없이 육안으로만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던 B씨는 응급실 이송 3시간여 만에 환자를 퇴원시켰다.
환자는 결국 뇌경색이 악화해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
재판부는 "전문적인 판단과 지식을 신뢰해 생명과 신체를 맡긴 환자에게 업무상 과실로 영구적 장애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돼 엄중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면서 "피해자를 방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응급실 상황에서 정확한 의사전달이 이뤄지지 않아 생긴 문제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