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너무 크다"…김건희 2심 재판장 비보에 법원 '비통'

입력 2026-05-06 18:10
수정 2026-05-06 18:11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55·사법연수원 27기·지법 부장판사급)의 사망 소식에 법원 내부가 충격에 빠졌다. 동료 법관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재판 업무를 이어오던 신 판사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허망함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25년 동안 법관 생활을 해온 신 판사는 꼼꼼한 업무 스타일과 원칙적인 성향으로 법원 안팎에서 신망이 두터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동료 법관들은 "정말 소탈하신 분이었고 완벽주의적 성향도 있으셨다. 주말이고 휴일이고 내내 근무만 하셨다", "판사들 충격이 너무 크다. 열심히 일하던 분이고 성품도 좋으셨다" 등 반응을 내놨다.

서울고법은 현재 유족 입장을 고려해 관련 공보를 자제한 채 장례 지원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판사가 "죄송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배경이나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신 판사의 업무 부담이 상당했던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특검 사건 재판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이른바 '6·3·3 원칙'으로 재판 일정이 크게 촉박해졌다는 것이다. 해당 원칙은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다.

권고 규정이지만 법조문에 명시돼 있는 만큼 법원 내부에서는 이를 최대한 맞추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전언이다. 실제 김건희 여사 사건은 지난 2월 형사15부에 배당된 뒤 약 3개월 만인 지난달 28일 항소심 선고가 이뤄졌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재판부 지정 과정에서 다른 사건들이 일반 형사재판부로 재배당된 점도 업무 부담을 키운 요인으로 거론된다. 형사15부 역시 내란 전담 재판부 사건 일부를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