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라 감형?"…임태희, 아동 성착취 항소심 판결 비판

입력 2026-05-04 21:55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아동 성착취 사건 항소심 감형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임 후보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10세 남짓 아이들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부모까지 협박한 중대 범죄에 대해 '초범'과 '연령'을 이유로 감형했다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이어 "가해자의 앞날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형을 낮춘다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피해 아동의 삶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반문하며 사법부의 판단 기준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임 후보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는 '초범'이라는 사정이나 '선처'의 여지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범죄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엄정한 처벌이 전제돼야 한다는 게 이유다.

임 후보는 또 사법부의 판단 기준 자체를 재검토할 것도 요구했다. 특히 아동 대상 성범죄 판결에서는 가해자 사정보다 피해 회복과 2차 피해 방지에 무게를 두는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후보는 "아이들의 안전은 어떤 가치보다 우선해야 한다"며 "교육 현장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아동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