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목걸이 훔치고 직접 신고한 요양보호사…"의심 피하려고"

입력 2026-05-04 22:22
수정 2026-05-04 22:23

80대 노인을 돌보던 방문요양보호사가 귀금속과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요양보호사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경찰에 직접 절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50대 요양보호사 A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2시께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80대 B씨 자택에서 시가 20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달 17일 오전 9시 30분께 B씨 자택에서 현금 20만원을 훔치기도 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순간 욕심이 생겨서 귀금속과 현금을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훔친 금목걸이 1개를 800만원에 처분했고, 이 가운데 95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시 B씨가 현금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자 의심을 피하기 위해 직접 112에 신고하기도 했다.

경찰은 B씨 집에 요양보호사 외에는 외부인 출입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A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