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아들 'TV 리모컨' 폭행, 숨지게 한 친모…"도주 우려" 구속 [종합]

입력 2026-05-01 18:54
수정 2026-05-01 18:56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께 경기 시흥시 소재 자신의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해 지난 14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0일 폭행 이후 남편과 함께 B군을 데리고 경기 부천시 소재의 한 병원을 찾았고, 당시 B군은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진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A씨는 아이를 입원시키지 않고 그대로 귀가했다.

이후 A씨는 집에서 의식을 잃은 B군을 발견해 13일 오후 같은 부천 소재 병원을 방문했고, B군은 14일 오전 결국 사망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B군의 사망에 A씨 부부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집 안에 설치된 홈캠(가정용 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하던 중, A씨 부부가 숨진 B군만 남겨둔 채 수 시간씩 여러 차례 자리를 비운 사실을 포착했다.

경찰은 이 같은 상습 방임 정황을 토대로 이들을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처음에는 "아이를 씻기다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했다"고 진술하던 A씨는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결국 폭행 사실을 털어놨다.

경찰은 자백 내용을 토대로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