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오른 여파로 5월부터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2배 이상 오른다..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발권하는 5월 항공권에는 유류할증료 최고 단계인 33단계(갤런당 470센트 이상)가 적용된다. 2016년 현행 유류할증료 체계가 도입된 이래 33단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금액이다. 유류할증료 단계를 기반으로 항공사가 자체 조정을 거쳐 월별로 책정·부과하고 있다.
국내선의 경우 편도 기준 3만 4100원으로 책정됐는데, 이는 4월 기준인 7700원 대비 4.4배 뛴 것이다.
국제선의 경우 유류할증료가 편도 기준 최대 50만원까지 치솟았다. 대한항공은 5월 한 달간 편도 기준 운항 거리에 따라 최소 7만5000원에서 최대 56만40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지난달(4만2000∼30만3000원)에 비해 1.8∼1.9배 오른 수준이다.
운항 거리가 짧은 후쿠오카·칭다오 노선 등에는 7만5000원이, 가장 먼 뉴욕·애틀랜타·워싱턴·토론토 노선 등에는 56만4000원이 붙는다.
아시아나항공도 이번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8만 5400원~47만 6200원으로 2배가량 올랐다. 저비용항공사(LCC)인 제주항공은 후쿠오카와 상하이 등 최단 거리 국제선은 29달러에서 52달러로, 가장 긴 노선인 싱가포르 등은 68달러에서 126달러로 2배가량 상승했다.
이에 따라 일부 항공사는 채산성이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운항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비용 절감을 위해 비상 경영 체제로 전환해, 비필수적인 운영 비용 집행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