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발목잡는 황당 규제 139건"

입력 2026-04-29 23:14
수정 2026-04-30 01:44
국내 고압가스 기업에는 난제가 있다. 고압가스 저장소 문을 당기는 것과 미는 것 중 무엇으로 설치할지다.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르면 고압가스 저장소 출입문은 가스 누출 시 확산을 막기 위해 당기는 형태여야 한다. 산업안전 관리 규정은 정반대다. 비상시 직원이 신속하게 탈출하도록 미는 문을 설치해야 한다. 고압가스 규정에 맞춰 당기는 출입문을 도입한 한 기업은 최근 산업안전 점검에서 지적을 받아 문 50여 개를 미는 문으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의 이 같은 애로사항을 담은 ‘기업현장의 규제합리화’ 과제 139건을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상충하는 규정을 일원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해달라는 취지다.

개선이 필요한 또 다른 규제로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의 전자화가 지목됐다. 상법상 주총 소집 통지는 우편 등 서면이 원칙이다. 전자고지를 하려면 주주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수많은 주주의 동의를 일일이 받기 쉽지 않아 대부분은 여전히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주주 명부에 이메일을 기재하게 하고 전자통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자”고 대한상의에 건의했다.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도 ‘2026 국내 비즈니스 환경 인사이트 리포트’를 발간하고 한국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