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행정수도' 특별법 표류 두고 여야 책임공방…국회 내달 공청회

입력 2026-04-24 21:03
수정 2026-04-24 21:09

행정수도특별법 처리가 멈춰선 것을 두고 여야 간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을 겨냥해 "사실상 법안을 보류시켰다"고 주장한 반면 문 의원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했다. 일시적인 갈등은 봉합했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어서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다음달 7일 행정수도특별법안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을 논의했지만 위헌 가능성 등을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세종시에 국회와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위헌 논란에 막혀 이번에도 정치 공방 속에 다시 발이 묶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회의 직후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문 의원이 추가 논의를 요구하면서 지방선거 이후로 사실상 처리를 미뤘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조속한 처리를 공언해온 법안이 '위헌 소지'라는 명분 아래 다시 멈춰 섰다는 비판이다.

반면 문 의원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24일 자신의 SNS에 "소위 참석 의원들 모두가 위헌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저는 오히려 공청회 시점을 4월로 특정해 최대한 빨리 논의하자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처리 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발언은 한 적이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갈등 일단락됐지만 불씨 남아
실제 소위 논의에서도 핵심 쟁점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었다. 당시 헌재는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근거로 행정수도 이전을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문 의원 측이 공개한 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그는 "위헌 소지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시대가 달라진 만큼 헌법재판소가 새로운 사회적, 정치적 여건 속에서 다시 논의한다면 충분히 (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했다.

최 후보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 의원에게 공식 사과하면서 책임공방은 일단락됐다. 최 후보 측은 "이번 사안은 고의적 허위 유포가 아니라 사실 전달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였다"면서 "캠프는 당시 전달받은 내용을 토대로 상황을 이해했으나 추가 확인 과정에서 일부 발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한때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던 문 의원은 "사과를 정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행정수도 문제는 충청권 민심과 직결된 상징적 이슈"라며 "당장은 갈등이 봉합됐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책임 공방이 더 거칠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SNS에 "세종수도특별법은 어느 정당의 아젠다가 아닌, 충청인 모두의 숙원"이라며 "통과가 늦어진다고 해서 누구를 탓할게 아니고, 머리를 맞대고 난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썼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제정법이다. 국회법상 공청회를 거친 다음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다. 국토위는 다음달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다.<h3 data-end="113" data-section-id="1dxty65" data-start="73">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h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