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사법부가 이스라엘 모사드에 포섭돼 간첩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22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프레스TV 등에 따르면 현지 사법부는 메흐디 파리드라는 이름의 남성에 대해 이날 사형을 집행했다.
이란 매체들은 이 남성이 이란 보안조직인 국가수동방어기구의 관리 부서에서 일했다고 전했다. 또 이 남성은 인터넷을 통해 모사드와 접촉한 뒤 민감한 정보를 유출한 혐의가 인정돼 사형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사법부는 전날에도 모사드에 포섭돼 테헤란의 이슬람 사원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형수에 대해 교수형을 집행했다.
이란 당국은 미국·이스라엘과 전쟁이 발발한 이후 외부 정보기관에 포섭돼 테러를 모의하거나 기밀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약 2000명을 체포했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