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에 독립몰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범인의 사망, 국외 도피,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수익에 대해 독립몰수할 수 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에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기권했다. 이들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독립몰수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몰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귀속됐을 때 정황을 알지 못해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의결됐다.
부패재산몰수특례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