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의 한 회사 경리로 근무하면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680차례에 걸쳐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수법으로 5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회사의 예금 신탁 잔액 증명서를 위조해 담당 세무회계 사무소에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코인 투자, 해외여행 비용,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횡령금의 합계가 큰 액수인 점과 현재까지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