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 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에 나섰다. 근소한 표 차로 당락이 갈리는 지방선거의 특성상 불법 투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경기도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위장전입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중대한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를 직접 찾기 어려운 유권자가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고 기간은 다음달 12일부터 16일까지다.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와 병원, 요양소 등을 대상으로 안내자료를 배부하고 방문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거소투표 신고서 전수조사와 현지 확인, 온라인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중점 단속 대상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이 임의로 거소투표를 신고하는 행위, 허위 신고 후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거짓으로 거소투표를 신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이를 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실제 사례도 있다. 사회복지사가 요양원 입소자 16명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한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장 등이 거동이 가능한 주민을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인 명부에 올린 사례에서도 벌금형이 내려졌다.투표 목적의 위장전입 역시 집중 단속 대상이다.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안내자료를 송부하고 SNS 등 온라인 감시도 강화할 예정이다. 친척이나 지인의 집, 빈집, 공장, 상가 등에 허위 전입신고를 하거나 같은 주소지에 다수가 전입신고하는 행위, 나대지에 주소를 등록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위법 사례로 꼽힌다.
실제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식당 종업원들을 허위 전입신고하게 한 사례에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주소지와 선거사무소에 다수를 위장전입시킨 사례에서도 벌금형 처분을 내렸다.
위법행위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원이 보호되며, 수사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투표 목적 위장전입 등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철저히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