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하이브 방시혁 구속영장 신청…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입력 2026-04-21 11:00
수정 2026-04-21 11:25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를 속여 지분을 매각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방 의장에게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9년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설명한 뒤 지분을 특정 사모펀드에 매각하도록 유도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실제로 기업공개가 이뤄지면서 투자자 판단에 영향을 준 '정보 왜곡'이 있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사전 계약도 문제로 지목됐다.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 비공개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발생한 매각 차익의 30%를 받기로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약 2000억원에 가까운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