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공백 현실화되나...신현송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논의 예정

입력 2026-04-20 13:47
수정 2026-04-20 13:48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한국은행 총재직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오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15일 열린 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재경위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가족 국적과 외화 자산, 고려대 편입학, 증여세 회피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된 점이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청문 당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것은 한은 총재 인사 청문회가 도입된 2014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후 17일 다시 전체 회의를 열었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채택되지 않았다.

신 후보자의 장녀 A씨는 1999년 영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하지만 이후 대사관 등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고, 2022년 11월 한국 여권을 재발급받았다. 해당 여권의 유효 기간은 내년 11월까지로, 지난해 1월 A씨는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한국 여권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신 후보자 장녀의 위장전입 의혹과 한국 여권 재발급 문제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관련 자료 제출이 충분하지 않은 점과 설명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성인 자녀 문제를 후보자 본인의 자격 문제와 직접 연결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을 전했다.

20일 오후 여야가 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후 정부에 송부하여 이재명 대통령이 즉시 이를 재가할 경우, 신 후보자가 21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만약 여야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한국은행 총재직은 공백이 생기게 된다. 현재 한국은행 총재인 이창용 총재의 임기가 20일까지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이날 이임식을 열고 4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경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하며,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4일 제출됐다. 23일까지 송부해야 한다. 이 시한 내에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4월에도 3주간 한은 총재직이 공백인 적이 있었다. 당시 앞선 총재인 이주열 전 총재의 임기가 2022년 3월 31일에 마무리됐다. 이후 이창용 총재가 3월 24일 총재로 지명됐으나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4월 19일에 열렸고, 21일 임기가 시작된 것이다.

다만 이번 한은 총재직 공백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불안정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각종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분석이다.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지난 17일 “한은 총재는 굉장히 엄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공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됨에도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반대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간사 간에 충분히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배현의 인턴기자 baehyeonu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