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기굴착기 2대·전기지게차 10대에 구매 보조금

입력 2026-04-20 07:52
수정 2026-04-20 07:54
울산시는 20일부터 '2026년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 규모는 무공해 건설기계 12대다.

전기굴착기(2대), 전기지게차(10대) 구매자에게 각각 최대 2천만원과 88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국·시비 각각 7천만원 등 총 1억4천만원을 확보해 기존 전기굴착기 외에 전기지게차도 사업 대상에 포함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등록된 장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선정한 제작·수입사 기종이다.

접수일 기준 60일 이상 울산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울산에 사업장을 둔 법인·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구매자가 무공해 건설기계 제작·수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시는 친환경 건설기계 보급을 확대하고자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기굴착기 11대에 2억2천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