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난입해 "부정선거 감시"…1심 벌금형→2심 징역형

입력 2026-04-18 10:35
수정 2026-04-18 10:36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난입해 직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조효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수원시 권선구선관위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출입문을 강제로 여는 과정에서 직원 2명을 폭행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건조물 침입 혐의로 1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500만원 등 총 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한 특정 후보자의 선거 관련자라고 언급하며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