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 재산분할 원점으로…최태원·노소영, 5월 13일 조정기일 지정

입력 2026-04-17 19:06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재산 형성 기여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가운데,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오는 5월 13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지난 1월 첫 변론기일 이후 약 4개월 만에 재개되는 절차다.

재판부가 판결에 앞서 조정 기일을 잡은 것은 가사 소송의 특성상 양측의 대립을 협의로 종결짓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조정의 핵심 쟁점은 재산분할 액수의 재산정이다.

앞서 2심은 최 회장의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해 1조 3808억원의 지급을 명령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불법 자금으로 규정, 이를 재산 형성 기여로 본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 취지에 따라 노 관장의 기여도가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유력시되는 상황이다.

법조계는 재판부가 불필요한 공방을 줄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분할 액수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가 여전히 커 조정 성립 여부는 미지수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노 관장은 당초 이혼을 거부하다 2019년 맞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심이 결정한 위자료 20억원 부분은 확정했으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낸 상태다.

향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조정 결렬 시 본격적인 변론을 거쳐 최종 분할 액수를 확정할 방침이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