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혜복 교사 복직' 시위 고진수 노조지부장 구속…시민 2명 기각

입력 2026-04-17 17:12
수정 2026-04-17 17:31

해임 교사 지혜복 씨의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에 무단 침입해 농성을 벌인 시위대 중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구속됐다. 법원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시민단체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양은상 영장전담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백종성 위원장과 이상선 운영위원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전 4시께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지 씨와 함께 교육청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시위대 12명을 현행범 체포했으며, 지 씨를 포함한 9명은 이날 오전 석방됐다.

구속을 면한 백 위원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경찰 체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다고도 했다. 영장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 앞에서는 시민단체 관계자 30여 명이 모여 연행자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사건의 발단이 된 지 씨는 서울 소재 한 중학교 근무 당시 교내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다가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됐다. 이후 해당 인사 조치가 부당하다며 철회를 요구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해임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29일 지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해당 전보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으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복직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