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태블릿 조작설' 변희재, 징역 2년 실형 확정

입력 2026-04-17 12:19
수정 2026-04-17 12:39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및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52)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8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변 씨는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JTBC 보도가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와 피고인에게 허위 인식이 있었는지였다. 변 씨는 인터넷 언론사로서 합리적 의혹을 제기한 것이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변 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언론이 갖는 지위를 이용해 최소한의 확인 과정도 없이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배포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변 씨가 태블릿PC 입수 경위와 내용물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 확인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한편 변 씨 측은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실제 사용자와 데이터 조작 여부를 밝히기 위해 신청한 필수 증거 조사들이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각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