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 지역에 아파트를 가진 다주택자에 대해 대출 만기 연장이 17일부터 전면 중단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1일 발표한 다주택자의 '관행적 대출 연장' 전면 중단 조치가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1만7000가구, 약 4조1000억원의 만기 일시상환 대출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은 2조7000억원(1만2000가구)으로 추산된다.
규제 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와 과천, 분당 등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해당 지역 아파트 7500가구가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임차인이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출 만기 연장을 허용하되 단순 매각 지연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오는 6월 15일까지인 경우 '묵시적 갱신'이 적용돼 최대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조치다.
무주택자가 다주택자 소유 주택을 매입할 때 '실거주 의무'도 유예된다. 오는 12월 31일까지 허가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한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