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매물 '세 낀 매매' 허용…퇴로 열리나

입력 2026-04-16 17:36
수정 2026-04-17 01:52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오는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세 낀 매매’를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회수 등이 예고된 상황에서 매각할 퇴로를 열어준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일시적 2주택자 등과의 형평성 논란, 토지거래허가제 무력화 가능성 등을 문제로 지적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는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낀 매매 허용 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1주택자들 사이에서 세를 놓고 있는 집을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느냐는 반론이 많다”며 “지금은 1주택자에게도 같은 조치를 하는 것이 수요 자극보다 공급 확대 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팔려면 각종 제약이 따른다. 세입자와 계약이 4개월 남았거나 4개월 내 나가겠다는 확약이 돼 있는 상태에서만 실거주 목적의 매수자가 집을 살 수 있다. 정부가 5월 9일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에 한해 세 낀 매매를 허용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1주택자의 세 낀 매매도 ‘매수자가 무주택자’일 때만 계약갱신 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2년 내 전입하는 조건 등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지난 2월 다주택자의 세 낀 매매 허용 방안을 발표하면서 발표일로부터 2년 내(2028년 2월 11일)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로 범위를 제한했다.

정부 일각에선 세 낀 매매를 허용하는 것이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취지와 배치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살 때 처분 조건 등이 붙어 있어 대출 규제가 비교적 촘촘하다”며 “매각한 뒤 무주택자가 되면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어 상급지 갈아타기와 갭투자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더 많은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부분적으로 세 낀 매매를 허용할 경우 일시적 2주택자 등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것도 부담이다.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얼마나 매물로 이어질지도 관건이다. 시차를 두고 실거주하려는 목적으로 비거주하는 1주택자가 적지 않아서다. 노시태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무리해서 대출받은 경우 상대적으로 주택 매도가 수월해지는 것”이라며 “매수자도 일부 갭투자가 허용되는 만큼 매물 증가 효과는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