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5.4억도 거부하나?” 삼성전자의 반격

입력 2026-04-16 17:03
수정 2026-04-16 17:05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에 대응해 법원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16일 삼성전자는 수원지방법원에 노조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음 달로 예정된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대규모 경영 손실은 물론 반도체 생산라인의 안전사고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사측이 파업 전 가처분이라는 강수를 둔 배경에는 노조 측의 파격적인 발언들이 자리 잡고 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지난달 5일 소셜미디어에 “전 사업장을 점거 확장할 계획”이라며 “현재 기준 18일간 파업에 성공하면 백업, 복구에 총 한 달 이상 보고 있어 손실로는 30조 가까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파업 불참자 명단 관리와 강제 전배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사측은 이를 노조법이 금지한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및 ‘쟁의 참여 강요’로 보고 있다.

특히 양측은 성과급 규모를 두고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사측은 메모리사업부 기준 평균 연봉의 600% 1인당 약 5억 400만 원에 달하는 역대급 성과 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했다.

하지만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고 파업 준비에 돌입했다.

삼성전자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화학물질 유출이나 화재 등 대형 안전사고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가 기간산업인 반도체 라인의 중단만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예정대로 이달 23일 집회와 내달 21일 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