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모욕·딥페이크 제작' 美 유튜버 피해자 "항소심에서는…"

입력 2026-04-16 16:19
수정 2026-04-16 16:20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을 벌이고 남녀의 얼굴을 합성한 외설스러운 영상을 온라인으로 송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 피해자 측은 "의미 있는 판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성적 수치심에 관한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와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 영상물 반포 등 혐의의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소말리는 2024년 9월 30일 롯데월드에서 방송을 송출하며 주변을 시끄럽게 하고 머리를 때리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일으켜 놀이기구를 탑승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해 10월 10일 마포구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 외에도 2024년 10월 23일 버스 안에서 시끄러운 음악을 틀고 소란을 피워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 같은 달 31일 여성 피해자와 스킨십하는 영상을 편집해 허위 영상을 반포한 혐의 등이 병합되어 재판 중 추가 기소된 바 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노바는 이번 판결이 디지털 성범죄와 온라인상 인격 침해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분명한 경고를 보낸 사례라고 평가했다. 특히 재판부가 "유튜브 수익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 범행을 저질렀고 국내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심각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점에 대해 자극적 콘텐츠를 통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성적 수치심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말리는 지난 3월 첫 공판에서 복통을 이유로 약 1시간 지각한 데 이어 법정에서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답변하거나 방청석에 있던 지인에게 혀를 내미는 등 기행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비판을 받았지만 선고를 앞두고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 지난 3월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그의 어머니 역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