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직접 제작한 총기를 겨누며 협박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14일 오후 4시쯤 화성시의 한 양계장에서 네팔 국적 근로자 B 씨등 2명을 둔기로 폭행하고, 모의 총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양계장에서 계분처리팀장을 맡은 A 씨는 평소 자리를 비우는 사장을 대신해 관리자 역할을 해왔다.
조사 결과,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총기는 길이 80㎝ 안팎의 사제 총기 2점이었다. 경찰이 압수해 시험한 결과 쇠구슬을 넣어 실제 발사가 가능한 구조인 것으로 파악됐다. 만 탄알에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검찰은 "사안은 중하지만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 등을 반려 이유로 손꼽았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