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소집 지연 사유에 대해 "경제·민생 부처 장관에게 늦게 연락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약 2시간30분 전 조기 호출된 이른바 '오전 8시 멤버'가 계엄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면서 다른 장관들을 뒤늦게 소집했을 뿐 원래부터 국무회의를 소집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관련 필수 국무위원들을 먼저 불러 도착하면 그다음에 경제·민생 관련 사람들을 부르려다가 약간 늦어진 것이고 (8시 멤버들이) 계엄에 반대하니 경제·민생 부처 장관 대여섯 명에게는 좀 늦게 연락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장은 국무회의 배석 위원이 아닌데도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다 보니 별도로 부른 것"이라며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절차를 미리 준비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최종의견 및 구형,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최종의견,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 절차를 밟는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