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절차일 뿐"이라더니…삼천당제약, 공시위 심의 회부에 약세

입력 2026-04-16 09:43
수정 2026-04-16 09:44

삼천당제약이 약세다. 한국거래소가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영향이다.

16일 오전 9시36분 현재 삼천당제약은 전일 대비 2만9000원(5.23%) 하락한 52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소가 삼천당제약의 공시 규정 위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공시위원회 심의에 회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이다. 공시위에 회부되면 벌점 8점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감경·가중 기준에 따라 최종 벌점이 최대 4점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다.

오는 7월부터 최근 1년간 누적 벌점이 10점 이상이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현재는 15점이 누적돼야 상장폐지실질심사 사유가 되지만, 금융당국의 상장폐지 기준 강화 방침에 따라 기준이 낮아질 예정이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1일 삼천당제약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삼천당제약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당시 실적 전체에 대한 결함이 아니다”라며 “200여개 제품 중 단 1개 제품에 대한 이익 전망이 가시화된 것에 대한 거래소의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