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장님 주식 하십니까?” 군대 ‘빚투’에 몸살

입력 2026-04-16 09:39
수정 2026-04-16 11:15
군 장병들이 무리한 투자로 빚더미에 앉는 사례가 급증하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교육협의회 위원 지면권자에 국방부 장관을 추가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장병들의 월급이 150만 원 수준으로 오르고 부대 내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허용되면서 가속화된 ‘빚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특히 ‘충성론’, ‘병장론’ 등 군인을 타깃으로 한 대부업체의 고금리 마케팅으로 인해 지난해 말 기준 장병 대출 잔액은 444억 원에 달했으며 채무조정액도 102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군 장병은 고정 소득은 보장 되지만 공적 금융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명한 위원을 통해 군 특수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금융 교육 커리큘럼을 운영할 방침이다.

입대부터 전역까지 고위험투자 예방 및 자산 관리 교육 강화해 장병들의 자생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