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다음 달 1일 노동절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노동절 당일 정상 근무할 경우, 하루치 임금(100%) 및 휴일가산수당(50%)에 유급휴일분(100%)을 합산해 최대 2.5배의 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16일 관가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노동절의 대체휴일 지정 가능 여부에 관해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노동절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격상되며 공무원·교원 등 전 국민 적용 대상으로 전환됐다. 다만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됐더라도, 현충일·광복절 등 여타 공휴일과는 법적 근거가 다르다. 현충일 및 광복절 등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데 비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을 적용받는다.
가장 큰 차이점은 휴일 대체 허용 여부다. 일반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거치면 공휴일 당일 근로를 제공하는 대신 다른 날로 휴무를 전환하는 휴일 대체 제도가 성립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노동절은 관련 법령에서 5월 1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어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것이 차단된다.
이에 따라, 이날 정상 근로를 수행한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는 실근로분에 휴일가산수당 및 유급휴일분을 합산해 1일 급여의 2.5배를 산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 역시 노동절은 예외 없이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노동절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면제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정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편 노동절 근로 지시 후 법정 임금을 미지급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