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노동자가 파업하며 화장실 변기를 고의로 막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15일 공동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민주노총 인천공항지부 노조원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5년 10월1~10일 공항 화장실 변기 10여 대에 일부러 많은 양의 휴지를 넣어 막은 혐의다. 당시 A씨 등 공항 노동자들은 추석명절 연휴를 맞아 근무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하는 한편, 공항 곳곳에서 집회를 벌인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7일 인천공항공사로부터 A씨 등 3명의 범행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가 특정한 3명 가운데 2명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