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접수가 이달 말 마감됨에 따라 아직 임업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임업인에게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해 달라고 15일 밝혔다.
임업직불금 신청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에서 실제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법인이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임업-in 통합 포털 누리집을 통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림청은 접수 마감 후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검정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김대환 산림청 임업직불제팀장은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신청 기한이 지나면 직불금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자격요건을 갖춘 모든 임업인이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