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추진위·조합에 초기 운영자금 빌려준다

입력 2026-04-15 11:15
수정 2026-04-15 11:20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을 이끄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초기 운영자금을 빌려준다. 사업지별로 추진위는 15억원, 조합은 60억원까지 연 2.5~4.0%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추진위와 조합의 금융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총 180억 원 규모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이번 공고 이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이다.

올해 신규 융자 건 금리는 담보대출 연 2.5%, 신용대출 연 4.0%가 각각 적용된다.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신용대출은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1인 보증이 필요하다. 융자금은 설계비와 각종 용역비, 운영자금 등 정비사업 추진 직접 필요 용도로만 쓸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정비계획 고시상 지상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차등 산정된다. 추진위원회의 융자 한도는 20만㎡ 미만 시 최대 10억 원, 50만㎡ 이상 시 최대 15억 원, 조합의 융자 한도는 20만㎡ 미만 시 최대 20억 원, 50만㎡ 이상 시 최대 60억 원까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 융자금과 중복 수령 시에는 합산 한도 일부만 적용될 수 있다.

융자 기간은 최초 대출일부터 5년이다. 서울시 승인을 받으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는 시공자 미선정 시, 조합은 준공인가 신청 전인 경우에만 연장할 수 있다. 상환은 원리금 일시상환 방식이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신탁업자가 공동시행·지정개발자·사업대행자로 참여한 구역, 추진위원회·조합의 존립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은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지원 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11일까지 관할 구청으로 하면 된다. 자치구 심사, 서울시 지원 결정, 수탁기관 대출 심사를 거쳐 융자가 지원된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추진위·조합 운영자금 대여 명목으로 24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집행한 바 있다. 올해는 공공재개발 대상지 주민 이주비 지원 등의 예산이 책정되면서 180억원으로 예산이 소폭 감소했다.

시는 이번 지원으로 정비구역 지정 후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설계·운영비 등 필수비용을 조달해야 하는 추진 주체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사업 지연 요인을 제거하고,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