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경찰이 페인트 제거 작업 과정에서 화기를 사용해 불을 낸 혐의(업무상실화)로 30대 중국인 작업자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12일 오전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바닥 페인트(에폭시) 시공을 위해 기존의 페인트를 제거하려고 화기인 토치(불을 압축해 강한 화력을 내는 도구)를 사용하다가 화재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불법체류 신분인 것을 확인하고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다.
경찰은 A씨에게 작업을 지시한 시공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B씨는 작업을 지시한 뒤 자리를 비우면서 화기 사용 시 '2인 1조'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작업을 지시한 만큼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냉동창고 화재 사고는 전날 오전 8시25분께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일어났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 7명은 1차 화재 진압을 마치고 공장 밖으로 철수했다가 다시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한 뒤 내부로 진입했다.
소방대원의 2차 진입 직후 갑자기 화염과 연기가 확산하며 소방대원 2명이 고립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완도=임동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