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중동 사태 등 대외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300억원 규모 금융지원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50억원, 재기지원자금 50억원 등이다.
먼저 기존 5월 지원 예정이던 2차 경영안정자금을 4월로 조기 지원해 자금 유동성을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 관내 소상공인이다.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인 제조·건설·운수업체와 5인 미만인 도소매·음식점업 등이다.
업체당 8천만원 한도로, 1.2∼2.5% 이내 대출이자 일부를 울산시가 지원한다.
상환 방식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경영위기 이후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재기지원자금을 50억원 지원한다.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소상공인 중 관련 교육을 이수한 업체가 대상이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8천만원이다.
신청은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경영안정자금은 16일 오전 9시부터, 재기지원자금은 17일 오전 9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한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