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사건을 불송치했다. 앞서 최 처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고발됐다.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7일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피고발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우선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명예를 훼손할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범죄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필수적인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직접적인 고소나 처벌 요구가 없었다는 점도 각하 사유로 작용했다
모욕 혐의는 공소시효 기간이 5년인데, 고발 전인 지난해 5월 30일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0년 5월 최 처장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전 의원의 후원금 유용 의혹을 폭로하자 최 처장은 "친일 독재 세력이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려는 X수작"이라는 비난 글을 올렸다.
또한 그는 "피해자라고 절대 선일 수는 없다"며 "할머니의 말을 들으면 스스로 그런 행사를 기획하거나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발언들은 최 처장이 취임한 지난해 8월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 할머니 측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이에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수사당국에 고발 조치하면서 이번 경찰 수사가 이뤄졌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