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휴대전화 강탈 사주' 30대 여성 징역 4년

입력 2026-04-14 17:34
수정 2026-04-14 17:35
10대들을 동원해 전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도록 지시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4일 강도상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모집한 10대 소년 4명에게 전 남자친구인 B(20대)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달라고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주를 받은 소년들은 작년 11월 16일 오후 10시 50분께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범행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얼굴과 목 부위 등에 찰과상을 입는 등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10대 소년 4명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재판부는 소년범들에 대해 "재판 임박 태도와 반성문 등을 고려할 때 교화를 통해 성품을 개선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준법의식을 완전히 상실했다거나 반사회적 인격이 포착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