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은 최근 압구정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입찰서류 무단 촬영 논란과 관련해 "공정 경쟁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건설은 14일 "불공정 행위가 있었음에도 현대건설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클린수주 원칙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입찰서류 무단 촬영 논란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마감 직후 진행된 입찰서류 개봉 및 날인 절차에서 발생했다.
현대건설 측은 "조합이 '입찰서류에 대한 사진 촬영 금지'를 재차 안내했음에도 경쟁사 관계자는 조합과 당사 몰래 도촬용 펜카메라로 입찰서류를 무단 촬영한 사실이 적발되며 사업 절차가 중단됐고, 조합의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현대건설 측은 "핵심 경쟁 요소가 포함된 서류 밀봉은 입찰자 간 정보 비대칭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해 어느 한쪽이 유리한 방향을 선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며 "이는 공정 경쟁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 경쟁 원칙이 무너질 경우 정비사업 수주 환경은 왜곡될 수밖에 없고,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이번 사안으로 정상적인 경쟁 환경이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클린수주 활동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