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3분의 1 우선 보상법, 국토소위 통과

입력 2026-04-14 18:17
수정 2026-04-14 19:0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피해자는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의 3분의 1 수준을 국가 재정으로 우선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이번 법 개정안은 피해자 구제 방식을 '선지급·후정산'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가 먼저 피해액 일부를 지원한 뒤 추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보증금 반환을 기다려야 하는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다.

경·공매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국가가 보전하는 최소보장제도 함께 도입한다. 복 의원은 "이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재정 지원도 병행한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최소보장제 시행을 위한 279억원이 반영됐다.

여당 간사인 복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겪어온 고통에 대해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응답하게 됐다"며 "본회의 통과까지 민생 협치의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