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법,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

입력 2026-04-14 00:16
수정 2026-04-14 00:17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된 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3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정기 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3법 관련 입장 표명을 의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부 신뢰 회복의 필요성에 통감한다”면서도 각 법안의 문제점을 열거했다. 재판소원으로 인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 지연,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규모 증원하는 데 따른 하급심 인력 부족, 법 왜곡죄로 인한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며 “특히 형사재판 담당 법관에 대한 부당한 고소·고발로 인한 재판 위축 등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각 분과위원회에서 법왜곡죄 등 개정법의 문제점과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연구, 논의하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도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사법제도 근간을 바꾸는 법률이 시행돼 법관 여러분이 느끼는 우려가 클 줄로 안다”며 “국민의 불편과 어려움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3월 사법개혁 3법 공포 후 처음 열린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선 새 집행부도 구성됐다. 새 의장으로는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가 선출됐다. 의장직에 입후보했다가 낙선한 송승용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29기)와 비교할 때 정치 성향을 잘 드러내지 않는 무난한 성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