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수도권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17일부터 제한되는 가운데 매수자가 없어 주택 처분이 늦어지더라도 이를 이유로 한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 같은 은행 내 대출 갈아타기도 금지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추가 FAQ를 전 금융사에 배포했다. 금융위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의사는 있지만 매수자가 없어 처분이 늦어지는 경우에도 그 사정만으로는 만기 연장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는 이미 예외로 허용했지만, 단순히 집이 안 팔린다는 이유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다.
같은 은행 안에서 금리 같은 대출 조건을 바꾸기 위해 갈아타는 ‘자행대환’도 허용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규제 취지상 다주택자 주담대의 자행대환은 당연히 금지”라고 명시했다.
적용 대상 판단 기준도 엄격하게 잡았다. 임대사업자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세법상 임대사업자로, 대출 최초 취급 시점 기준 차주의 주된 영업이 임대업인 경우를 뜻한다. 등록 임대사업자도 포함된다. 대출을 처음 받을 당시 차주의 주업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자금 용도 관련 업종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 번 규제 대상으로 분류되면 이후 사정이 달라져도 빠져나오기 어렵다. 금융위는 “대출 최초 취급 시점에 임대업이었지만 만기 연장 시점에 다른 업종으로 바뀐 경우에도 다주택자 확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출 당시 임대사업자로 봤다면 이후 업종을 바꿨더라도 규제를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비주거용 건물 임대사업자도 다주택자 여부 확인 대상이다. 다주택자의 수도권 아파트 담보대출에서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대출 차주가 다주택자라면 만기 연장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적용 대상은 상가주택은 제외하고 아파트로 한정한다.
조미현/오유림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