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지에서 이주비가 나오지 않는 가구에 최대 3억원까지 융자가 지원된다. 재개발 주민준비위원회 운영자금 지원액이 확대되고,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절차 단축으로 사업 기간도 줄어든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13일 발표했다. 이주비 대출 불가 가구에 최대 3억원(담보인정비율 40%)의 융자 지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융자를 위한 재원은 SH가 발행한 공사채를 활용한다.
초기 주민준비위원회 운영비 지원금액도 월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린다.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절차는 SH가 직접 수행해 사업 기간을 평균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인다. 검증 비용도 기존 2000만~6000만원에서 무료로 전환한다. SH가 참여하는 모아타운(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선 구역 면적 확대가 가능하게 했다. 하나은행과 협력해 개발한 전용 금융상품을 통해 총사업 공사비의 최대 70%까지 대출도 지원한다. 임대주택 건립 비율 완화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적용해 사업성 개선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고 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