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손가락을 고의로 절단해 보험금 2억5000만원을 편취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의 공장에서 수차례에 걸쳐 자기 손가락 4개를 절단한 뒤 보험사와 근로복지공단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해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 기록 등을 토대로 상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조만간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